금융모니터링 대상 고객 안내
2022년 1월 13일

(주)신한은행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 자금세탁방지법(AML/CFT)에 따라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 거래 내역이 모니터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 또는 전문 회계사;
법률 컨설턴트 또는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
미등록 임대 사업자(개인 및 법인);
귀금속 취급자;
부동산 중개 서비스업 종사자.
카자흐스탄 법률 «허가 및 신고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1번 항목을 제외한 위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elicense.kz 사이트에 활동 내용을 등록해야 하며, 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예외 없이 https://www.web-sfm.kfm.kz/에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 미이행 시 카자흐스탄 행정범죄에 관한 법률 제214조, 462조, 463조에 따라 벌금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금속 취급 개인·단체: Manaspaev Omurzak Bolatovich, 전화: 8700-0000-922;
부동산 중개·임대 사업자: Kazhibaev Darkhan Ongarovich, 전화: 8747-222-18-66;
법률 서비스 제공 개인·단체: Akhmetov Kuanysh Nayrullaevich, 전화: 8701-925-77-53.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카자흐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