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안내
2025년 9월 4일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께,
2025년 7월 1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률 개정·보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제 및 결제 시스템에 관한 법률」(이하 ‘결제법’);
「형법전」(이하 ‘형법’).
이번 개정으로, 개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및/또는 전자 결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금전적 보상 포함), 불법 거래에 무단 사용될 경우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결제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은행 계좌, 결제수단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배우자 및 직계 가족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
제3자의 계좌·결제수단·식별수단을 사용하여 결제 및 송금을 실행하는 행위(배우자 및 직계 가족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제3자를 위하여 결제 및 송금을 실행하는 행위.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법 제232-1조에 따라 벌금부터 최대 5년 이하의 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이 부과되며, 재산 몰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결제 및 송금을 수행할 목적으로 은행 계좌, 결제수단 또는 식별수단의 관리 권한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유제한형 또는 동일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재산 몰수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6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어 결제카드나 계좌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