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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카자흐스탄

법률 개정 안내

2025년 9월 4일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께,

2025년 7월 16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률 개정·보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제 및 결제 시스템에 관한 법률」(이하 ‘결제법’);

  • 「형법전」(이하 ‘형법’).

이번 개정으로, 개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 및/또는 전자 결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금전적 보상 포함), 불법 거래에 무단 사용될 경우 형사 책임이 부과됩니다.

특히, 새로 신설된 「결제법」 제25조 제1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은행 계좌, 결제수단 또는 식별수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배우자 및 직계 가족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

  • 제3자의 계좌·결제수단·식별수단을 사용하여 결제 및 송금을 실행하는 행위(배우자 및 직계 가족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

  • 금전적 보상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제3자를 위하여 결제 및 송금을 실행하는 행위.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법 제232-1조에 따라 벌금부터 최대 5년 이하의 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이 부과되며, 재산 몰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결제 및 송금을 수행할 목적으로 은행 계좌, 결제수단 또는 식별수단의 관리 권한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유제한형 또는 동일 기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재산 몰수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6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어 결제카드나 계좌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하지 않도록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