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연체채무 조정 절차
2023년 2월 27일

차주는 채무 이행이 연체된 날로부터 30일(역일) 이내에 소득 감소 사유를 명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의 변경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은행 대출계약상 이자율의 인하
외화로 실행된 은행 대출의 잔여 원금 통화를 자국 통화로 변경
원금 및 이자 상환의 유예
채무 상환 방식 또는 상환 순서의 변경(원금 우선 상환 포함)
은행 대출 기간의 변경
연체 원금 및 이자의 감면, 위약금(벌금·지연배상금), 수수료 및 대출 관리와 관련된 기타 비용의 면제
카자흐스탄공화국 「부동산 저당에 관한 법률」 제20-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저당권설정자가 담보 부동산을 직접 매각
담보물을 은행(또는 일부 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은행 대출계약상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의 제공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고 은행 대출계약상 채무를 매수인에게 이전
은행은 15일(역일) 이내에 차주에게 다음 사항을 적법하게 통지합니다.
제안된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은행의 제안
계약 조건 변경의 거절 및 그 사유에 대한 구체적 근거
차주가 계약 조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기관에 실업자로 등록된 경우
차주의 사회적 지위 변동, 즉 사회취약계층(SVG)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동거 중인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사회취약계층 지위를 취득하여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차주의 일시적 근로 불능(3개월 초과)
차주의 육아휴직
차주의 병역 소집
차주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의 질병(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된 가정 사정
차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정(절도, 화재 등). 차주는 현재의 재정 및 사회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고,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없음을 서류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은행 문의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문의
전화 또는 영업점 직접 방문을 통한 구두 문의
담당 부서
콜센터: +7 (727) 356-96-60, 휴대전화에서 2468
모니터링·분석부: +7 (727) 356-96-68, +7 (727) 356-96-64
고객유치부: +7 (727) 356-96-44, +7 (727) 356-96-76, +7 (727) 356-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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