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2026년 10월 22일

경고문
대포통장 관련 범죄 가담에 따른 법적 책임 및 결과에 관한 안내
은행 카드, 은행 계좌 및 접근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1. 금지 행위
은행 계좌, 은행 카드 및 관련 접근 정보(PIN, CVV, 비밀번호, SMS/OTP 인증번호,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는 반드시 명의자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급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4항에 따라, 배우자 및 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제3자에게 은행 계좌, 지급수단 또는 본인 확인 정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금전적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은행 카드 또는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
– 제3자의 요청이나 이익을 위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은행 카드를 발급받는 행위
– PIN 번호, CVV,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대가를 받고 제3자를 대신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
–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여권을 제공하는 행위
2. 형사책임 —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제232-1조
위반 행위 | 처벌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은행 카드, 계좌 또는 접근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항) | 최대 160 MCI(692,000텡게)의 벌금, 사회봉사 또는 최대 50일의 구류 및 재산 몰수 |
동일한 행위로 200 MCI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거나 대규모로 범행한 경우 (제2~3항) | 최대 4,000 MCI(17,300,000텡게)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 및 재산 몰수 |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제3자를 대신하여 지급 또는 송금 거래를 수행하는 행위 (제4~6항) | 최대 5,000 MCI(21,625,000텡게)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 및 재산 몰수 |
불법 거래를 목적으로 타인의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 (제7항) |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및 재산 몰수 |
MCI(월 계산지수)는 카자흐스탄에서 벌금 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법정 기준 단위입니다.
3. 기타 불이익
– 통합 수사 전 등록부(ERDR)에 형사사건이 등록되며,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예방적 조치가 적용되고 카자흐스탄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제51조 및 행정위반법 제51조).
– 카자흐스탄 재입국이 5년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법에 따라 허용 체류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은행 계좌 및 카드가 정지되고, 은행 계약이 해지되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카자흐스탄 공화국 민법 제953조).
4.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주요 수법
범죄 조직은 메신저 및 구인 광고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명목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카드를 발급받으면 10,000~100,000텡게 지급”’;“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 지급”;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넘기면 보수 지급”;“은행 카드를 빌려주면 대가 지급”;“취업 과정에서 고용주 또는 중개인에게 은행 카드 제공”.
5. 이미 은행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즉시 카드를 정지하고, 경찰 긴급전화 102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범죄를 최초로 저지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형법 제232-1조의 주석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됩니다.